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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2월까지 코로나19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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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12월까지 코로나19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 아산시, 12월까지 코로나19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굿뉴스365] 아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비 맞벌이부부, 휴가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주요 특례 적용 내용 중 확대 지원시간은 평일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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