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2:24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세종시,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19일부터는 읍면동 현장신청 시작…이달말까지 신청·접수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휴·폐업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4인 가구 356만2000원)이며,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긴급 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