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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1월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미등록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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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11월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미등록 과태료 최대 30만원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굿뉴스365] 서산시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다.

단,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서산시 축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규 서산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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