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3:14

  • 맑음속초16.0℃
  • 맑음10.8℃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2℃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6℃
  • 구름조금목포13.0℃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3.0℃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8.5℃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조금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8.6℃
  • 맑음10.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1.2℃
  • 구름조금장흥9.9℃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3.7℃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조교 28%, 교수 13%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조교 28%, 교수 13%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보이며 올해에만 19건

▲ 강득구 의원

[굿뉴스365]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전북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와 충남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7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4% 수준이고 나머지 71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4%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