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23:06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