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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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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진 방문

▲ 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다.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당진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올해 7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낙연 당대표 외에도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오영훈 의원 강선우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간 전력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전에 RE100산업단지에서 전력자유거래 시범 실증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연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며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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