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1:39

  • 맑음속초17.8℃
  • 맑음19.0℃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8℃
  • 구름조금포항16.3℃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17.5℃
  • 박무전주17.1℃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0.7℃
  • 구름조금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5℃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18.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8.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조금남원18.3℃
  • 맑음장수18.4℃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조금북창원18.8℃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조금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했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