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22:04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기상청 제공
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관세청, RCEP 발효 대비 FTA 활용 유의사항 당부 및 지원사업 추진

▲ 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굿뉴스365]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다.

우선,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과 수출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는데 178개 수출업체 담당자, 관세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