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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 영양사 리베이트 사건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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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 영양사 리베이트 사건 공범인가?”

제32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의서 충남도교육청 ‘봐주기’ 감사 의혹 제기…재조사 촉구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학교급식 영양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2016년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 식품제조업체 4개사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4571교 영양사가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의 형태로 15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는 홍보직원들 통해 영양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지급은 제조업체가 아닌 납품대리점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158교 202명이 적발됐는데, 충남교육청 몇몇 직원들이 친분 있는 일부 영양사에게만 캐시백 탈퇴 방법을 안내해 감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민원제보의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리베이트 수수 관련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63교 64명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처분 또한 58교 59명에게만 내려졌다.

게다가 학교 특성상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처분 인원 59명 중 17명으로 29% 가량에 불과했다.

이 중 13명은 사립학교 직원이었고 단 4명 만이 공립학교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직원 4명 중 1명은 기간제교원, 2명은 교육공무직원, 나머지 1명은 영양사로 단순 주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오 의원은 전날 열린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적발된 영양사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특정하고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기간만 수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교육청 감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며 “형평성을 잃은 감사라는 민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의회에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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