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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사업 역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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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논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사업 역행하나

차경선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추가 예산 세워야”
“돌아다니며 쓰레기 주워오는 분”…부적절 발언 논란

 
[굿뉴스365]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 방침에 대해 논산시의회에서 이를 역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노인일자리 해당 업무에 대해 ‘돌아다니며 쓰레기 주워 오는’ 이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논산시의회 차경선 의원은 25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인들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자원관리도우미는 추가로 인건비를 또 세워야 된다 예산을”이라면서 "어차피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 쓰레기를 길에 다니며 주워오시는 분들을 각 읍면동리 단위로 보내서 그 분들이 이런 분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논란을 부추겼다.

 

또 "평상시에도 배치를 해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논산시에서 2020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인원은 자원관리도우미 22명, 관리자 2명 등 총 24명이며, 이들의 임금은 국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홍보, 무색 페트병 라벨·종이상자 테이프 제거 시범 유도 등 품질관리가 주 내용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자에게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복지 사업의 하나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는 ‘노인 복지법’과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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