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08:45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13.0℃
  • 구름조금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4.8℃
  • 맑음파주15.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16.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1.6℃
  • 맑음14.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계룡시, 하반기 자동차세 9억 90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하반기 자동차세 9억 9000만원 부과

12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6332건 9억 9천만원 부과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9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카카오톡, 네이버 및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기한 초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