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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통신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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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통신비 100% 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드시 해결할 터.

▲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통신비 100% 감면
[굿뉴스36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 신동근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과 함께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오늘 통감자 100% 만들기 협약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에게 통신비를 자동감면 해주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20만명이 감면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20년 12월 기준 통신비 감면 현황 : 대상자 860만명 / 감면자 약 540만명 / 미감면자 약 320만명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잃어버린 통신비 감면 혜택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해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협약식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려운 코로나 19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통신비 감면인데,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그리고 예외없는 적용을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통신비 감면 자동의 의미를 밝혔다.

앞으로 전국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와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 시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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