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4:34

  • 맑음속초20.2℃
  • 맑음13.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6.4℃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4.1℃
  • 맑음14.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0.9℃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1.7℃
기상청 제공
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 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굿뉴스365] 홍성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는 것.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으며 특히 주변 학생들과 어르신의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관내 41개소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