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6:35

  • 흐림속초14.7℃
  • 흐림15.8℃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3℃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5.2℃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조금추풍령11.3℃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6.3℃
  • 맑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4.3℃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1℃
  • 흐림홍성(예)14.6℃
  • 흐림13.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4℃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0.7℃
  • 구름조금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0.9℃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조금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1.8℃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조금구미13.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3℃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예산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개정 여권법 시행 따른 조치

▲ 예산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굿뉴스365] 예산군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발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은 여권 분실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민원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돼 1월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창배 민원봉사과장은 “군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고객감동·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민원실을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을 받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