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3:59

  • 맑음속초16.0℃
  • 맑음8.8℃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4℃
  • 박무흑산도12.6℃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4℃
  • 맑음7.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8℃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1.3℃
  • 맑음9.1℃
기상청 제공
계룡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나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여 대 늘어난 270여 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된다.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18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