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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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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증대방안 제안

▲ 세종시의회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상 의원은 재정 특례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세종시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과 취득세 외에 큰 세입 요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종시 재정구조를 우려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며도 “세종시의 세입 구조를 보면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폭을 우려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며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원은 세수증대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천원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돼 세종시가 인수한 1·2·3생활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 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LH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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