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2:35

  • 맑음속초16.0℃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6℃
  • 맑음10.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9℃
  • 맑음9.1℃
기상청 제공
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나서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616건에 4억5225만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320건에 1억5562만원,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871건 8천16만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257건 3천582만원, 전기사업이 837건 3천7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다.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이고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