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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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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 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병욱,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양기대, 양정숙,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임호선, 정찬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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