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21:27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 정춘숙 의원
[굿뉴스365]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