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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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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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나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연간 300만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연간 150만원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 1000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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