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7:44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1건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1건 원안가결

▲ 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1건 원안가결
[굿뉴스365] 홍성군이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부군수인 길영식 위원장 주재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 6건 처분 1건 대부료 감면 3건 용도폐지 1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올해 첫 심의회인 만큼 심의회 안건에는 홍성군 현안사업으로 홍성읍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 약 931억원이 투자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과 악취 발생 민원의 대상이었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내포신도시 축산시설 취득·처분 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부료 감면 건 등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심의회는 각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 절차를 거쳐 상정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회계과 조기현 과장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군 사업 추진의 기초이자 첫 출발점과 같다”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고 내실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7명과 소속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