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9:00

  • 맑음속초17.2℃
  • 맑음27.4℃
  • 구름조금철원25.0℃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3.5℃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0.4℃
  • 구름조금정선군28.2℃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6.0℃
  • 맑음26.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0℃
  • 맑음25.9℃
기상청 제공
행복청, 건설현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행복청, 건설현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총력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책 표준화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상이하였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많은 기술자가 협업하는 근무지로써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그 동안 행복청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의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다.

코로나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였다.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하여, 방역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실내작업 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을 강화하였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강화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