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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 市 위탁업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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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 市 위탁업체까지 확대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해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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