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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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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17~18일 양일간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등 25건 원안 가결…조례안 2건 수정 가결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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