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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 수수료율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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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 수수료율 기준 세운다

이공휘 의원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사업비 10% 이내 규정

▲ 이공휘 의원
[굿뉴스365] 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따른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부터 많게는 22.5%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각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위탁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일부를 새롭게 명기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율 표준 기준이 마련돼 기관 간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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