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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련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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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련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박혜련 의원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는 박혜련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혜련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역시 여성 후보 비율은 1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요 정당들이 현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 30%를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성을 여전히 유리천장 안에 가둬 놓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필수요건”이라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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