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1:08

  • 맑음속초11.9℃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2.5℃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13.2℃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6.7℃
  • 맑음서산17.5℃
  • 흐림울진12.7℃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4.8℃
  • 비전주16.8℃
  • 박무울산13.0℃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4℃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0℃
  • 구름조금홍성(예)17.4℃
  • 흐림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이천19.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9℃
  • 맑음보령17.7℃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4.7℃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5.7℃
기상청 제공
시도운영위원장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운영위원장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안 건의안 채택…권한위임 위한 법 개정 요구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