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소방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