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23:53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8.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5.3℃
  • 비서울16.2℃
  • 비인천14.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1℃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0℃
  • 비포항18.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7.6℃
  • 비전주17.7℃
  • 비울산17.0℃
  • 비창원17.9℃
  • 비광주19.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5.7℃
  • 흐림17.8℃
  • 비제주19.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1℃
  • 흐림17.8℃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보조금 집행 책임자 업체서 물품 구입…심판비 기준액 초과 지급 사례도

▲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굿뉴스365]충남도체육회가 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충남도민생활체전 야구용품 구입비로 183만원과 150만원 등 각각 2건을 보조금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구입했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더라도 비교 견적 없이, 보조금 관련 담당자 업체를 이용한 것은 도의적인 시각에서 옳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97회 전국체전 야구종목 중앙·시도 임원 만찬에서 급량비를 지급받는 대회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에게 만찬을 제공한 이중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심판비도 기준액인 3만원을 훨씬 넘는 10만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얼마 전 타 지역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은 적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판비의 경우 중앙종목단체 기준액이 적게는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정했다”며 “현실적으로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