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3:15

  • 흐림속초16.0℃
  • 비16.3℃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6.7℃
  • 비백령도15.7℃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1℃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7℃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3℃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5℃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2℃
  • 비전주19.7℃
  • 비울산18.1℃
  • 비창원16.9℃
  • 비광주19.2℃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6℃
  • 비여수17.9℃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24.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4℃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0℃
  • 흐림18.4℃
기상청 제공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징수유예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이달부터 6월말 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 기준 체납액 53억원 중 45%인 24억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지방세 체납정리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주·야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