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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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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 개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세미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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