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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協,‘창의행정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선하라’촉구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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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協,‘창의행정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선하라’촉구성명서 발표

▲ 논산시청
[굿뉴스36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위 근거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내부규정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으나 대표적으로 오산시의‘오산자연생태체험관’, 경주시의 경주버드파크,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사천시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이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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