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00:20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과연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과연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과연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여성의원들은 12일 대전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는 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원의 추천에 있어 공공·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