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7:39

  • 맑음속초17.7℃
  • 맑음8.3℃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8.4℃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6℃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3.8℃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5℃
  • 흐림영월7.9℃
  • 맑음충주12.1℃
  • 흐림서산15.1℃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조금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3.9℃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6℃
  • 흐림홍성(예)14.8℃
  • 구름많음12.9℃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0.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9.1℃
  • 구름조금이천9.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13.0℃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8.4℃
  • 구름조금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1.9℃
  • 구름조금13.9℃
  • 구름조금부안16.6℃
  • 구름조금임실10.3℃
  • 구름조금정읍14.9℃
  • 맑음남원10.2℃
  • 구름조금장수10.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5℃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6℃
  • 구름많음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3℃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6.9℃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김기서 충남도의원 “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서 충남도의원 “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3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사고·사망자 여전…신고센터 운영 등 제안

▲ 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인데,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리 행사가 어려워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며 “근로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977년부터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영국은 수급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SK인천석유화학은 2018년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모범적으로 선보였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작업중지권을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많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조치내용 공유 플랫폼 구축,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과 보조금 지급정지, 도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교육·홍보 시행을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