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5:31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해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원으로 4,8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