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15:23

  • 구름조금속초19.7℃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0.9℃
  • 구름조금강릉21.8℃
  • 구름많음동해18.0℃
  • 흐림서울24.5℃
  • 박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조금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2.7℃
  • 구름조금울진18.6℃
  • 흐림청주22.9℃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2.7℃
  • 구름조금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1.6℃
  • 흐림대구23.7℃
  • 연무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7.1℃
  • 구름조금부산21.7℃
  • 구름조금통영23.2℃
  • 구름조금목포25.7℃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조금완도2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홍성(예)22.8℃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2.9℃
  • 흐림보은20.1℃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2.3℃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4℃
  • 구름조금장흥24.5℃
  • 구름조금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1.9℃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조금청송군22.0℃
  • 구름조금영덕18.8℃
  • 구름조금의성24.4℃
  • 흐림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2.2℃
  • 맑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1.6℃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조금남해23.4℃
  • 구름조금24.8℃
기상청 제공
김미영, 조례 개정에도 불구 다자녀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김미영, 조례 개정에도 불구 다자녀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의정활동 무시?무관심’ 5분 발언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4월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의정활동 무시?무관심’이라는 주제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4월 13일에 아산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다” 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 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과에 전화하여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