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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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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논산시청
[굿뉴스365] 논산시는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지는 29만970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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