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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현안사업비 시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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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의원, ‘현안사업비 시가 요청’

민원 발생하자 계룡시 공무원에 책임전가…진위 여부 논란

 

[굿뉴스365] 충남도의원이 현안사업 예산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해명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일 충남도와 계룡시 등에 따르면 계룡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계룡전국음악경연대회의 예산이 충남도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계룡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계룡시는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현안사업을 추진한 충남도의회 A의원은 이와는 상반된 말을 해 말의 진위 여부 논란을 낳은 것.

 

A의원은 "(계룡)시에서 선정해서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현안사업비를 내려줬다. 시에서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룡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도에서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요청된 건들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여부 등의 검토결과 의견을 회신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한 것이다. 시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충남)도에서 (계룡시에)검토 의견을 묻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또 충남도 관계자도 "현안사업으로 계룡시에 검토의견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역여론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계룡시의회는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편성된 도비는 시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리추경에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역현안사업은 공식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도의원에게 요청해 도 사업비와 자치단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현안사업은 과거 의원의 재량사업비에서 명칭만 변경해 의원의 요청으로 도가 자치단체에 사업 및 사업비를 책정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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