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21:19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7℃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4℃
  • 비인천15.1℃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3℃
  • 비수원17.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0℃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0℃
  • 비전주19.2℃
  • 비울산16.9℃
  • 비창원18.1℃
  • 비광주19.3℃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4℃
  • 비여수19.5℃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6.6℃
  • 흐림17.4℃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5℃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전용 추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전용 추궁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다른 목적 사용 등 지방재정법 위반사례 지적

▲ 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전용 추궁
[굿뉴스365] 충남도교육청이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지원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네팔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00만원 중 9억 8832만원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사업 성격이 다른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며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비용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룔이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했다.불용되지 않도록 사용 승인에 더욱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