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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법치는 세우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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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법치는 세우라고 있는 것”

인권침해,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시 도의회 차원의 고충 처리 제도 마련 촉구

김명숙 충남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정당한 활동을 방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권한을 보장받은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위협 등으로 6차례나 발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여러분과 공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며 “그 후로 10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의장님이나 도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대응도 전혀 없었고 원만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시 도의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한 빠른 관계 개선 마련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김명선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신상발언에서는 지난달 결산자료 오류 사태에 대해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결산서에 세입 1조2천억원이 누락된 의안으로 결산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며 “왜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의회를 향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잘 안 지키고 적당히 봐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과 공직자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회의 말미 폐회사를 통해 윤리위로 가기 전에 징계 요구서를 철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사전 조치로 인해 신상발언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징계요구서 철회를 의미하는 발언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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