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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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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 주민구호, 주택, 농작물 복구 지원 현실화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며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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