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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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승원팰리체 인근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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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홍성 승원팰리체 인근 주민들 ‘뿔났다’

주거환경 수호 비상대책위, 승원 펠리체 아파트 승인 항의
“일조권·생존권 보장해야”

홍성읍 남장리 승원 팰리체 신축공사 인근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주거환경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8일 오전 홍성군청 앞에서 아파트 공사에 따른 분진 및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굿뉴스365] 홍성읍 남장리 승원 팰리체 신축공사 인근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미성·거성 아파트, 명성빌라, 단독주택세대 주거환경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28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군청 앞에서 집회 후 홍성군관계자와 시행사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및 홍성군청에 각종 민원과 사전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의견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시행사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시뮬레이션하고 일방적 통보식 설명만 있었다”며 "김석환 군수는 건축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교통영향평가 및 일조권 등 환경영향평가를 비대위 입회하에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승원팰리체 기반공사 준비기간 공사 중 교통안전요원 배치없이 통학시간 및 출근시간대에 중장비 차량이 이동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 교통체증, 지반꺼짐, 씽크홀 등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것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공사중단을 목표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더욱이 "공사 현장 바로 앞은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는 홍주중·고교, 홍남초교 등 학군 밀집구역으로 통학로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량이 많아 통학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로 학생 도보 이용이 많고 늘 교통사고 위험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음분진으로 인해 창문개폐가 불가해 가정에서 공기청정기와 냉방장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군으로부터)허가가 났으니까”라면서도 "주민의견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조사 대상(6만㎡이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 걱정하고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큰 체증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겠다”면서도 "허가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와 홍성군청 관계자, 시행사 승원팰리체 관계자가 28일 오전 허가건축과 뒤 회의실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승원팰리체 신축공사 피해 의견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홍성군청 앞 시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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