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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건축물 보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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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김돈곤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건축물 보상 문제 없다”

김 군수, 28일 브리핑 통해 법에 따른 행정 절차 강조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오전 가족문화센터 건립지 토지 매입비와 건출물 보상비 지출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굿뉴스365]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가족문화센터 건립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보상비 지출과 관련해 “토지 매입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면서 항간에 나도는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과 군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가 일부에서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소속 나인찬 군의원이 군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을 규정하고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법 규정이라는 뜻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관련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1,723만 원, 건물주에게 5억7,900만 원을 보상했다. 교육청 소유 4필지는 2020년 11월 13억9,463만 원에 매입했다.

나 의원이 군정 질문 당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권리 인정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김 군수는 또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성하였다’는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50여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이 4차례 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고 현수막 또한 그분들이 자비로 게시한 것 아니냐”면서 “군민들이 들려준 집단지성의 선한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나 의원의 수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한국에서 청양의 미래와 행복한 가족, 평생학습을 위해 평화적 집단행동에 나선 군민들에 대한 나 의원의 인식이 어이없고 저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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