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4:08

  • 구름조금속초20.7℃
  • 구름많음22.4℃
  • 구름조금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0.5℃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0.7℃
  • 구름조금울진27.6℃
  • 맑음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1℃
  • 구름조금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4.9℃
  • 맑음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2.8℃
  • 구름조금23.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조금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조금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조금영주23.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3℃
  • 구름조금영덕24.1℃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5.8℃
  • 맑음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4℃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조금23.1℃
기상청 제공
홍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 홍성군청
[굿뉴스365]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차를 맞아 대상 필지의 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상담실을 2022년 4월 말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홍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특별조치법’상담실을 운영해 많은 군민들이 대상 신청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상담실 운영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