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14:57

  • 맑음속초18.8℃
  • 맑음26.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26.6℃
  • 연무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조금청주25.7℃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3℃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9.2℃
  • 구름조금울산19.9℃
  • 맑음창원22.8℃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조금고산21.7℃
  • 흐림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9.8℃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5℃
  • 맑음24.5℃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1.0℃
  • 맑음남해23.1℃
  • 구름조금24.5℃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충남도의회,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일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