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5:22
[굿뉴스365] 충남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31.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가구당에서 개별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농어가 16만5000가구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농어업단체에서는 개별지급 또는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1인 가구에는 80만 원을 지급하되 2~4인 가구는 농어민 1명당 각각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총 14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상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요 예산은 현재 1320억 원에서 1441억 원으로 121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요건도 완화되는데 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구제를 위해 도는 연구용역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작지 범위는 도내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급 시기는 현재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1회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보다 충남지역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농어민수당 규모도 25억원 가량 증액됐다.
충남도가 지역 15만9000여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도는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에 주민등록 된 농어업 종사자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을 때 검증절차를 거쳐 정해졌다.
최종 지급 대상 가구에는 연 80만원의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지난 상반기 1차 수당을 수령한 15만7000여 농어가에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어가에는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5만6000여 가구에 총 1253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총 수당액도 1278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어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이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