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계룡시는 금년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금년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 완화와 함께 감면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금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등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