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