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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세입자 형편 고려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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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임대세입자 형편 고려 제도 마련해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jpg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어른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충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바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청남도가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 아파트 충남 꿈비채2026년까지 4천 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충남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충남 꿈비채는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320억원을 들여 100가구(신혼부부 90가구, 청년 1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2026년까지 4천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2천 가구(청년 200가구 포함), 충남개발공사 공공사업 병행 소셜믹스 1500가구(신혼부부), 고령자 500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가구의 82.5%(3300가구)는 정부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3인 가구 기준 최대 크기인 70(28평형)로 공급한다. 청년 공급 가구는 36규모다.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첫 사업의 경우 70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363천만원에 6만원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70규모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제공되며 36는 청년 1인 가구임을 고려해 책상과 의자·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18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이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공고 이후 미분양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한편, 주로 서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꼼꼼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다.

 

제보자 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기 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야말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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