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21:23

  • 맑음속초23.6℃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2.5℃
  • 맑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7.3℃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울릉도18.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6.4℃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6℃
  • 구름조금목포18.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5.3℃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2℃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8℃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구름조금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5.7℃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4.8℃
  • 구름조금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8.1℃
기상청 제공
태안군,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거래 앞장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거래 앞장선다

다음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돌입, 8일부터 수량조사 등 사전준비 나서

태안군,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거래 앞장선다

 

[굿뉴스365] 태안군이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되며 군은 정기검사에 앞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 조사 및 고정 계량기 검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9월 19일 이원면, 원북면 20일 소원면, 근흥면 22~23일 안면읍 26일 고남면, 남면 29~30일 태안읍이다.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이며 23일 안면읍의 경우 창기5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미만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 및 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